사진첩
안내 게시문(안)
봄뫼
2011. 4. 30. 22:01
'안내 게시문(안)'이란 제목부터가 좀 이상한데 본문은 더 이상하다.
내용을 잘 몰라서 좀 그렇지만 이렇게 쓰는 게 낫지 않을까?
도로명주소 안내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기에 알려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도로명주소를 고지('11.3.26~6.30), 고시('11.7.29)하고 각종 공적 장부의 법적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통장님이 주민 여러분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안내문을 전달하고 있으니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