띄어쓰기 단위 명사
단위 명사는 물건을 수량을 나타낼 때 씁니다. ‘컴퓨터 한 대’나 ‘동전 한 개’처럼 ‘대’와 ‘개’ 같은 말입니다. 다소 어려운 것은 컴퓨터, 자동차 등은 ‘대’, 동전, 지우개 등 ‘개’, 집은 ‘채’, 연필은 ‘’자루‘ 등 다양합니다. 소는 ’마리‘라고 하지만, 말은 ’마리‘ 또는 ’필‘이라고도 합니다만, 묘하게도 소는 ’한 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한 개 |
차 한 대 |
금 서 돈 |
소 한 마리 |
옷 한 벌 |
열 살 |
조기 한 손 |
연필 한 자루 |
버선 한 죽 |
집 한 채 |
신 두 켤레 |
북어 한 쾌 |
단위를 나타내는 말은 의존 명사이든 자립 명사이든 하나의 단어로 인정되는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개’든 ‘대’든 ‘벌’이든 ‘돈’이든 단위 명사는 의존 명사건 자립 명사건 간에 하나의 단어로 인정되는 명사여서 앞말과 띄어 쓴다는 것인데요, 그럼 의존 명사는 무엇이고 자립 명사는 무엇일까요?
① 의존 명사
나무 한 그루 |
고기 두 근 |
자동차 네 대 |
금 서 돈 |
토끼 두 마리 |
논 두 마지기 |
쌀 서 말 |
물 한 모금 |
밥 두어 술 |
종이 석 장 |
집 세 채 |
배 열세 척 |
밤 한 톨 |
김 네 톳 |
전화 한 통 |
② 자립 명사
국수 한 그릇 |
맥주 세 병 |
학생 한 사람 |
꽃 한 송이 |
흙 한 줌 |
풀 한 포기 |
두 표를 비교하면 의존 명사는 독립적으로 쓸 수 없는 반면 자립 명사는 이름 그대로 ‘그릇, 병, 사람, 송이, 등과 같이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명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밤 한 톨‘은 가능하지만, ‘톨이 몇 개야?’나 ‘톨이 아주 좋아.’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국수 한 그릇’의 그릇은 ‘그릇이 아주 크다, 그릇을 다오’처럼 단위만이 아닌 ‘물건이나 음식을 담는 도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 한 통’의 ‘통’은 ‘편지 한 통, 서류 한 통’으로 쓰는 단위 명사이고 의존 명사이지만, ‘통이 크다.’라는 ‘김치 담을 통’과 마찬가지로 수량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릇’을 뜻하는 말이므로 ‘전화 한 통’의 ‘통’과는 전혀 다른 뜻을 가진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편지가 두 통 왔어요. - 단위 명사, 의존 명사
과자 담아놓은 통이 어디 갔지? - 명사
물통이 작네. - 합성명사
가로등 아래 우체통이 있다. - 합성명사
이처럼 단위 명사는 의존 명사든 자립 명사든 앞말과 띄어 씁니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지만 항상 ‘예외’가 문제죠. 잘 보시고 예외적으로 파악하고 기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언어는 습관이기도 하니, ‘기억’과 함께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두시 삼십분 오초 |
제일과 |
삼학년 |
육층 |
1446년 10월 9일 |
2대대 |
16동 502호 |
제1실습실 |
80원 |
10개 |
7미터 |
|
다만, 수 관형사 뒤에 단위 명사가 붙어서 차례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앞말과 붙여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제일 편(원칙) / 제일편(허용)
제삼 장(원칙) / 제삼장(허용)
제7 항(원칙) / 제7항(허용)
제10 조(원칙) / 제10조(허용)
위의 예에서 ‘제-’가 생략된 경우라도 차례를 나타내는 말일 때는 앞말과 붙여 쓸 수 있다.
(제)이십칠 대(원칙) / 이십칠대(허용)
(제)오십팔 회(원칙) / 오십팔회(허용)
(제)육십칠 번(원칙) / 육십칠번(허용)
(제)구십삼 차(원칙) / 구십삼차(허용)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앞말과 붙여 쓸 수 있다.
(제)구 사단(원칙) / 구사단(허용)
(제)1 연구실(원칙) / 1연구실(허용)
(제)칠 연대(원칙) / 칠연대(허용)
(제)삼 층(원칙) / 삼층(허용)
(제)16 통(원칙) / 16통(허용)
(제)274 번지(원칙) / 274번지(허용)
또 연월일, 시각 등도 붙여 쓸 수 있는데, 이들은 ‘제-’가 붙지는 않지만 차례나 순서 개념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천십팔 년 오 월 이십 일(원칙) / 이천십팔년 오월 이십일(허용)
여덟 시 오십구 분(원칙) / 여덟시 오십구분(허용)
또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가 아라비아 숫자 뒤에 붙을 때에도 붙여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의 명사는 자립 명사든 의존 명사든 상관이 없다. 이것은 붙여 쓰는 것이 가독성이 높아서 실제로 붙여 쓰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2 시간(원칙) / 2시간(허용)
2 음절(원칙) / 2음절(허용)
20 병(원칙) / 20병(허용)
30 킬로미터(원칙) / 30킬로미터(허용)
10 명(원칙) / 10명(허용)
2 학년(원칙) / 2학년(허용)
2020년 5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