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에 벌금은 없다.
주차위반을 했는데, 왜 벌금이 없을까요? 딴 나라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불법주차를 했다면 당연히 벌금을 내야 하는데, 왜 벌금이 없다고 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법과 관련해 잘못 쓰는 말이 많다. “주차위반으로 벌금 딱지를 떼었다” 따위로 쓰는 ‘벌금’도 그중 하나다. 벌금(罰金)은 “범죄에 대한 처벌로 부과하는 돈”이다. 이를 내지 못하면 노역으로 대신하기도 한다. 즉 형법이 규정하는 형의 일종이다.
- 우리말 산책 주차위반에는 ‘벌금’이 없다
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107120300085#c2b
아하, 그렇군요. 그러면 주차위반을 했을 때, 내야 하는 돈은 뭐라고 할까요?
“공법상의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이나 질서를 위반한 자에게 국가나 공공단체가 부과하는 금전상의 벌”은 ‘과태료(過怠料) 부과’다. 전입신고를 늦게 하거나 주차위반을 했을 때 돈을 징수하는 곳은 법원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다. 이런 돈은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다.
그러니까 벌금과 과태료가 엄연히 다른 것이군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런 말의 의미 차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대충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말은 정확해야 하는데, 말을 쓰는 사람들의 생각과 자세도 정확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게 있네요.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과속을 하는 경우, 노상방뇨를 하거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 등도 절대 벌금을 물리지 않는다. 이런 행위는 ‘범칙금’ 부과 대상이다.
2021년 8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