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猶豫)하다'는 '미루다'(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로, '궐원(闕員)'은 '결원'(중소기업은행법)으로, '주재(駐在)하다'는 '머무르다'(부가가치세법)로, '일방'은 '어느 한쪽'(교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으로, '입회인'은 '증인으로 참여한 사람'(조세범처벌법)으로 바꾸는 등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도 우리말로 바꿨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09/05/200905198735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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