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 오후 4시쯤 아들을 만나러 오산에 갔다가, 아내가 넘어졌다.
보행로 노면이 파손된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발을 잘못 딛은 탓이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으면서도 손을 쓸 수 없었다.
아내는 한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쓰러져 있었다.
간신히 몸을 추스린 아내가 통증을 호소했다. 심상치 않다는 느낌에 수원윌스기념병원으로 갔다.
응급실에서 엑스레이와 시티를 찍어 보니, 오른쪽 발등 골절이었다.
다음날 외래 진료를 보니, 골절 부분에 핀을 박는 수술을 해야 한단다.
12일 이른 아침, 아내는 수술을 위해 입원했고, 14일 아침 일찍 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잘 끝나 15일 12시쯤 퇴원을 했지만, 4주 동안 집 안에서만 지냈다.
아내는 엉금엉금 기어 다녔고, 청소, 빨래, 설거지 등등 온갖 집안 일은 내 몫이 되었다.
이웃 분 얘기를 듣고 15일 오산시에 전화해 상담을 시작하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아내가 넘어진 곳은 놀랍게도 사유지였고, 사유지여서 시의 책임은 없다는 것이었다.
사유지라도 보행로로 사용되고 있으니, 시민 안전을 위한 관리 감독 책임은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으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고, 규정상 시에서는 책임질 일이 없다며 국가배상청구를 안내해 주었다.
사람이 다쳤는데, 일 참 쉽게 한다.
오산시 도로과와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이지만, 노면 파손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2018년 전후부터 깨진 채 지금까지 줄곧 방치돼 있었다. 만일 그 자리에 땅꺼짐이 발생했어도 그냥 방치했을까?
안전을 위해 파손된 노면은 즉시 보수되어야 마땅하겠지만,
라바콘(꼬깔) 하나만 세워 두었어도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11월 12일 시민안전국장, 도로과 과장, 팀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노면 파손을 수년간 방치한 오산시의 관리 감독 책임과 적절한
피해 보상,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 등 3가지를 요구했지만, 시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상도 사고 현장에 대한 안전 조치도 없었다.
사고 현장은 넘어짐 사고가 난 이후로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오산시 #은계동 #낙상사고
'내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건파일24 (0) | 2024.11.14 |
---|---|
영어 공부하는 분들에게 소개합니다, Episoden. (2) | 2024.05.10 |
뭉우리돌의 들녘, 김동우 작가 (4) | 2024.01.15 |
책과 함께! 우리말 비타민 (0) | 2023.10.21 |
파란토크 (1) | 2023.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