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한글 우선 사용에 관한 특별법
1. 세종시에 설치되는 옥외광고물에는 반드시 한글을 우선 표기한다.
2. 외국 글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병기할 수 있지만, 글자 크기는 한글보다 작아야 하며, 배치는 한글 다음 혹은 아래여야 한다.
3. 1과 2를 위반한 옥외광고물은 발견 후 일주일 이내에 그 내용을 1과 2에 맞게 수정하거나 철거한다.
조금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런 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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