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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열단·6.10만세운동·광주학생운동까지 '민족을 변호하다'

봄뫼 2019. 9. 17. 21:24

[말모이를 후원한 사람들] 애산 이인 선생①



1927년 5월, 경상남도 평의회 석상에서 김기정 평의원은 ‘조선에서는 보통학교를 증설할 필요가 없으며, 교육도 필요하지 않다. 보통학교를 마치고 나면 사상이 악화되어 위험하므로 학교를 늘릴 필요가 없다.’면서 교육 예산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조선인들을 가르칠수록 사회 불안만 가중되니, 조선인들은 가르치지 않는 게 낫다는 황당한 망언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망발에 분노한 통영 주민들이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민중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낌새를 챈 김기정은 한 발 먼저 주동자들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발 빠르게 관련자들을 검거했습니다. 이번에는 분노한 군민들이 김 씨의 집으로 달려갔고, 욕설을 하고 돌을 던지는 등 거칠게 항의하는 소동을 벌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30여 명이 검거되었고, 그 중 박봉삼 목사, 서상권, 김재학, 최천 등 23명이 기소되어 법정에서 유무죄를 가리게 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은 이인은 ‘조선인의 교육을 부정함은 민족을 멸망시키자고 하는 것과 같고, 김기정의 망발에 대한 군민들의 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변론을 준비했으나, 9월 19일 열린 공판에서 이시무라 재판장은 개정벽두에 피고인들의 이름과 나이, 주소 등을 묻는 인정신문만을 했고, 서기로 하여금 예심종결결정서를 낭독케 하였으며, ‘피고들의 죄상은 이것으로 충분하다, 결심한다.’며 퇴정했습니다.

변론을 맡은 애산 이인뿐만 아니라 일본인 검사조차 휴정이라는 말 한마디 없이 나가는 판사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재판의 기본 절차조차 무시하는 판사의 태도를 방관할 수 없었던 이인은 2층 판사실로 들어가는 이시무라를 붙들고, ‘왜 재판을 하다 말고 이말 저말도 없이 나가버리느냐? 사실심리조차 없는 공판은 공판이 아니다.’라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지금 재판하지 않았느냐?”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