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말은 첫음절에서만 장단음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나 표준발음법 제3장 제6항 다만을 보면, “합성어의 경우에는 둘째 음절 이하에서도 분명한 긴소리를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반신반의[반ː신 바ː늬/반ː신 바ː니]
재삼재사[재ː삼 재ː사]
반신과 반의, 재삼과 재사가 만난 합성어의 경우, 뒤의 ‘반’과 ‘재’의 위치가 첫음절이 아니더라도 장단음을 구별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붙임]에는 “용언의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어’가 결합되어 한 음절로 축약되는 경우에도 긴소리로 발음한다.”고 되어 있다.
보아 -> 봐[봐ː] 기어 -> 겨[겨ː] 되어 -> 돼[돼ː]
두어 -> 둬[둬ː] 하여 -> 해[해ː]
다만, [붙임] 아래 ‘다만’을 보면 “‘오아 -> 와, 지어 -> 져, 찌어 -> 쪄, 치어 -> 쳐’ 등은 긴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예외 조항은 우리의 머리를 점점 더 복잡하게 하는 게 사실이다. 도대체 우리보고 뭘 어쩌란 말이냐? 고래고래 악을 쓰며 따져도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이 없다. 그러나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이 세상에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는 말도 있잖은가? 오죽 예외가 많았으면 그런 말까지 만들었을까!
여기까지만 해도 무지하게 헷갈리겠지만 그래도 장단음 구별에 대한 내용을 일단 훑는 기분으로 제7항까지 살펴보자. 제7항에서도 역시 예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긴소리를 가진 음절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짧게 발음한다는 것”이다.
1. 단음절인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되는 경우
감다[감ː따] - 감으니[가므니] 밟다[밥ː따] - 밟으면[발브면]
신다[신ː따] - 신어[시너] 알다[알ː다] - 알아[아라]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이다.
끌다[끌ː다] - 끌어[끄ː러] 떫다[떨ː따] - 떫은[떨ː븐]
벌다[벌ː다] - 벌어[버ː러] 썰다[썰ː다] - 썰어[써ː러]
없다[업ː따] - 없으니[업ː쓰니]
2. 용언 어간에 피동, 사동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
감다[감ː따] - 감기다[감기다] 꼬다[꼬ː다] - 꼬이다[꼬이다]
밟다[밥ː따] - 밟히다[발피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이다.
끌리다[끌ː리다] 벌리다[벌ː리다] 없애다[업ː쌔다]
[붙임] 다음과 같은 복합어에서는 본디의 길이에 관계없이 짧게 발음한다.
밀-물 썰-물 쏜-살-같이 작은-아버지